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공연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쟁사인 피해자보다 자신이 훨씬 더 저렴하게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거래처들이 왜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지 그 영업전략이나 관행을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배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말하였고, 그러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재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외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들을 고정시켜두려고 한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취급하는 비료의 품질이나 경쟁력에 대한 재배사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재배사가 피고인의 말을 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