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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3 2015고단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경 교차로 신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서 연락한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 하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교부 받은 가입 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 폰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8. 18.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있는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 소란에 “ 구미시 G”, 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E ”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 위조방법’ 부분을 범죄사실에 맞게 다소 수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구미시 C에 있는 H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가입 명의자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 (I )를 개통한 후 2009. 8. 12.부터 2010. 3. 31.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용대금 1,050,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