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0. 21: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7. 30.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82%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11. 0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를 B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계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는 아픈 어머니를 뵙고 와서 울적한 마음에 소주 2잔을 마신 것뿐이다.
원고는 2003년 이후 16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