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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1 2016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대곶면 송 마리 신안 벽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통 진 읍 월 하로 524 귀 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