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2335
정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0,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0,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