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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위 매장 옆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8:00경 위 상가 지하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흘린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가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틀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E는 피고인으로부터 2번에 걸쳐 목, 멱살 등을 잡혔는데 처음 잡힐 때부터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H도 피고인이 E의 목을 움켜쥐고 계속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출동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E의 목을 밀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다른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경찰관이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9쪽 등 참조 ,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기 시작하여 경찰관이 이를 말렸다고 하여 그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