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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66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9,415원과 그 중 32,030,004원에 대하여 1999. 9. 21.부터 2004. 8.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