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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3 2015가단354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77,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5. 8. 초순경 J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이다.

나. K, L, M, N(이하 위 4명을 통칭하여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은 2015. 8. 초순경 J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K, L, M는 3반이고, N은 4반이었다), 피고 C는 K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은 L의 부모이며, 피고 F, G는 M의 부모이고, 피고 H, I는 N의 부모이다.

다. 가해학생들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1) K은 친구들과 함께 원고 A을 때렸고, L이 원고 A을 때릴 때 원고 A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2) N이 원고 A에게 놀이터를 50바퀴 돌라고 하고 다리도 찢고 할 때 K은 N, L과 함께 원고 A에게 딱밤을 때렸으며, 원고 A에게 “야 맞짱뜨자, L가 화가 나서 너 때린대”라면서 겁을 주었다.

3) K은 L에게 피해자를 때려도 되냐고 물어 허락을 받은 후 원고 O에게 배치기를 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꾹꾹 누르고, 도망가려고 하면 붙잡고 미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L이 싫어하는 P라는 말을 악용하여 원고 A이 L을 P라고 불렀다며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4) M는 원고 A이 게임을 하다가 앞을 가로막아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키자 원고 A을 때렸다.

5 M는 ‘L이 P를 닮았다’고 한 원고 A의 문자메시지를 L에게 전달하였고, 도망가려는 원고 A을 막았으며, K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