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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내에 들어와 “지구대에 깽판 치러왔다. 왜 깽판 치면 안되냐. 좆같은 쌔끼야, 좀 쉬러 왔다 날 잡아 넣어라.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용무가 없으면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아 일으키자,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약 10초 동안 붙잡고 있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