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7가단200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45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과 부부인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C은 2017. 11. 30. 피고의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45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012동 105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1항, 2항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1항 기재 동산은 2017. 9. 28.경, 별지 압류목록 2항 기재 동산은 2017. 10. 19.경 원고가 각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나(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인바(민법 제83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압류목록 1항, 2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1항, 2항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