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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41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9. 19. 오산시 C 대 350㎡(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중 350/990 지분 및 오산시 D 대 320.1㎡(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중 350/990 지분에 관하여 200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E는 2002. 9. 19. C 토지 중 320/990 지분 및 D 토지 중 320/990 지분에 관하여 2002.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4. 20. C 토지에 관하여 2004. 4. 1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2004. 4. 20. D 토지에 관하여 2004. 4. 1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F은 2006. 10. 10.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2006.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50951호로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가 C 토지 및 D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22541호로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240348호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을 제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9. 19. 소외 G으로부터 C 토지를 2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02. 6. 24. G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0,000원을 소외 F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2. 9. 19.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후, 2005. 5. 18.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받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2. E로부터 D 토지를 65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