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은 1989년경 전후로 강원 태백시에 있는 신원탄광 등에서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D 이설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3. 10. 1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탄광부 진폐증(의증), 폐기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4. 1. 18:10경 폐암(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6. ‘원발성 폐암은 확인되나 망인이 갱외에서 근무하여 폐암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상병 발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종은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69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약 30년간(또는 피고가 망인의 근무기간이 1981년부터 1990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인정하는 1990년까지 약 20년간) 태백시에 있는 신원탄광 등에서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석탄 상차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 D 이설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폐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