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말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5. 11. 07: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F이 머물고 있는 307호실의 방문을 그곳 1층 카운터에서 받아온 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문 앞에 있는 피해자 G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27,500원을 꺼내고,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신용카드 10장, 예금통장 5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08:00경 위 모텔 바로 앞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훔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먼저 잔고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할 생각으로 조회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 ‘F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교회’ 예배당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J의 가방 안에서 그녀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탭 7.7)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9.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