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위치한 C에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서 2016년 5월부터 2019. 5. 28.까지 외국산 돼지고기를 kg 당 7,500원에서 10,000원씩 9,600kg 을 75,5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등갈비)로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메뉴명 양념갈비, 양념삼겹, 모듬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8년 2월경까지는 피고인이 양념갈비, 양념삼겹, 모듬 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모듬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정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적발현장사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8년 3월경부터는 모듬 메뉴의 원산지만을 국내산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018년 3월경부터 2019. 5. 28.까지 메뉴명 모듬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423,000,000원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위반기간 추가 내용 확보)
1. 적발확인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