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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4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14. 10.생)의 친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2:20경 피해아동과 함께 있던 아내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었으니 데리러 와 달라’고 하여 C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나오게 하였고 이에 혼자 남겨진 피해아동이 신발도 신지 않고 내복만 입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이를 본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뒤,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입고 있던 점퍼, 휴대폰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애를 키울 생각이 없으니 너네들이 아이를 데려가라. 안 데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애 가족 연락처를 찾던지 해라”, “나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다. 입양시킬 생각이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결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심의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