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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L종친회의 총무로서 위 종친회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경남 양산시 A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L종친회의 총무에 불과할 뿐 대표 내지 회장이 아님에도 권한 없이 임의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총회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결재란에 ‘대표이사 A’, 일시란에 ‘2012년 12월 7일 16시’, 장소란에 ‘부산 BJ’, 참석자란에 ‘A, BK, BL, BM’, 안건(토의내용)란에 ‘문중 토지 담보 대출에 관한 건’, 회의내용란에 ‘3. 문중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토의 및 결론’이라는 소제목 하에 ‘채권최고액 금이억사천만원정, 채무자 : AL종친회, 담보할 토지 : 양산시 BN, 문중 평온 유지와 회원 등의 경조사금 지급 및 납골당 등 문중자산 수리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아 담보대출을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함‘, ’4. 대표자 선임에 관한 건‘이라는 소제목 하에 ’부동산에 담보대출에 대하여 문중대표로 아래 사람을 신청하고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 대표자 : A‘라고 작성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결재란의 ’대표이사 A‘ 아래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대표자 :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종친회의 대표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