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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4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절도의 점 피해자가 걸어놓은 피해품을 보고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습득한 것일 뿐, 피해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35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여성용 잠바를 가지고 가던 중 현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가 들어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핸드폰이 나왔다’, ‘버린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당시 바빠서 그냥 들고 왔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여성용 잠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