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140315
채권양도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위군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번호 2016년 금 제221호로 공탁한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