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