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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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0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그런데 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9.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는 2014. 11. 11.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다음 2014. 11.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14. 11. 11.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위 2014. 11. 11.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