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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000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내국인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D(베트남 남성)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 상대자이며, E은 C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할 내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다.

C는 E에게 “위장결혼을 통해서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2011. 5.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주었다.

C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과 D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C와 D는 2011. 6. 16. 여주시 F에 있는 G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