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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2]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국내인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 실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연락책 B 실장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2. 5. 09:30경 중국 현지에 있는 콜 센터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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