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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6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1,269㎡ 면적의 밭에서 흙을 8.6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