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108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500,000원, 선정자 C에게 39,000,000원, 선정자 D에게 4,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500,000원, 선정자 C에게 39,000,000원, 선정자 D에게 4,500,000원, 선정자 E에게 15,000,000원, 선정자 F에게 9,7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각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