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은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면책 약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면책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문언상 피보험자가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그 손해가 피고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