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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정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1)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대구 달성군 B, 201동 1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갓집에서 준 소고기 세트에 부착되어 있던 가격표를 피고인이 떼어낸 것에 대해 위 피해자가 “왜 가격표를 떼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1. 23:5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 습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도 여동생을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의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TV를 꺼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0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다른 여자를 쳐다본 것에 대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