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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36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35』 피고인은 2016. 7. 26. 22:15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커피 전문점 ‘E ’에서 피해자에게 ‘ 블루 마운틴’ 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판매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 미친것들, 너네

는 게임에 졌어, F의 하수인이다, 미쳤다” 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 신고 하면 너네

가 지는 거다

” 고 소리치는 등으로 그 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408』 피고인은 G(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2016. 7. 24. 17:15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피해자 J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 후 뜨거운 물을 주전자 째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손님이 데일 수 있어 컵에 따라 주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약 20분 간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5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 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2016 고단 3635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제 30 조 (2016 고단 5408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경 폭행죄, 2016. 6. 경 업무 방해 등 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6. 7. 24. 판시 커피 전문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