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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3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어 경찰차 조수석 앞 유리창을 내리칠 당시 이미 경찰차는 앞선 당원들의 행위에 의하여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1분여 만에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차가 파손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돌멩이를 경찰차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경찰의 제지과정에서 손에서 놓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호연락 없이 모인 F당원들 모두와 공범관계에 놓고 모든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대열 가장 바깥에서 항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만 하다가 경찰차가 피고인 앞쪽으로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발 밑의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내리쳤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대부분은 압수 현장에서의 항의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법리오해 가)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기 위한 사유의 중대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정당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결정 , 정당의 자유에서 당원명부의 비밀보장은 핵심적이다.

그리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원명부에 관하여는 ‘열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4조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