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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9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14:50 경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 등리에 있는 건등 사거리에서 문 막 톨 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칠 뻔하자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원주 문 막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 중이 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레미콘 차량을 갑자기 3 차로로 차선 변경시키면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던 승용차를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원주시 문막읍 건 등리에 있는 원주 문 막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레미콘 차량을 몰고 출발하였으나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레미콘 차량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6~7 회 가량 힘껏 밀치고, 다시 그 곳 도로 우측 가로 이동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잡은 후 우측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손 등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 장애인이니까 때리지 말라" 고 하자 " 장애인 같지도 않은 게 병신같이 까분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