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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7: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조현 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33세) 이 초점이 흐린 눈으로 이유 없이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친근함을 표현한 다음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 녹화 CD, 조서 속기록, 조서 속기록 (2 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

1. 장애인 증명서

1. 피의 자 사진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피해자 제출 입원 확인서 (H 병원), 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서울 특별시 I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조현 병으로 정신장애 3 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나 아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