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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7나1158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6. 11. 15.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기업은행에 86,593,868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57,615,4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16. 6. 2. 장모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3. 접수 제15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 11. 3. 접수 제33243호로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9,710,040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