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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1 2015고단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 15, 16,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3. 18:00경 부산 강서구 C, 102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1.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 등에 메트암페타민 0.86g을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소변간이시약 1개

1. 수사보고(추징액 사전), 마약류 월간 동향(2014. 5., 대검찰청)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5매, 휴대폰 캡처 사진 5매, 사진 5매, 휴대폰 캡처 사진 10매, 사진 36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4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