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3. 6. 3. 접수 제95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