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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1965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05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 부속 건물에서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업운영 (1) 피고는 원고를 만났을 무렵 옛 진해시 H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고압가스기기제조업, 가스펌프 및 압축기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2007. 12. 4.경 원고와 같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직후부터 2013. 11. 27.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가 담당하고 원고는 피고를 도와 소외 회사의 자금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또는 원고의 어머니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수입을 관리하거나 대금결제 등을 하였고, 급할 때는 위 계좌에 있는 원고의 돈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결제하거나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M) 또는 중소기업은행 계좌(N)에서 소외 회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과 관계 정리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자기 아들에게 소외 회사를 물려주려는 피고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동거관계의 청산과 소외 회사에 대한 기여분 조로 돈을 요구하였다.

(2) 소외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O)에는 2013. 10. 8. 1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소회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