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5.10 2015노660

강도치상등

주문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C]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이유

1. 당 심의 심판대상(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의 피해자 DA에 대한 강도 살인의 공소사실 (2016 고합 408 사건 부분) 중 살인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그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강도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위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별도로 다투지도 않고 있으므로, 위 면소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할 것이다.

결국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운데 당 심의 심판대상은 위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므로, 당 심으로서는 위 면소 부분에 대하여는 제 2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면소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BD에 대한 강도 치사의 점 (2014 고합 447 사건 부분) 피고인 C은 D, E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D, E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D, E은 성인 남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