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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1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또는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합계 약 2억 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결 후 일부 피해자(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6.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편취금액의 합계 약 8억 원)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기본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경합범 가중: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피해액 합계 약 10억 원),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이상(4년에서 1/3 감경), 7년 미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