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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6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이 20여 차례, 횡령 범행이 4 차례 이루어져 범행의 횟수가 많고, 전체 범행 기간도 1년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 고단 321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4 고단 1864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의 죄를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②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1회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성인이 되어서는 본 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군복무를 앞두고 있어서 군대에 가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고, 최소 생활비 30만원을 급여로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변론한 바 있지만, 이 사건 전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나이에 소년보호 1회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만을 놓고 보면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비록 소년은 아니나 이제 막 20세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자 라온 성장 배경 및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나 앞으로의 각오 등을 고려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 “ 사회에 복귀하면 이번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앞으로의 길을 올바르게 나아가겠다.

” 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