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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나77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따라서”로 변경하고, 제3쪽 제20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라고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