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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7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9. 6.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0. 12. 29. 사업시행인가를, 2016. 11.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6. 11. 18.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상물 등의 취득과 이전을 위하여 피고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7.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4. 피고 앞으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규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