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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1.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우체국 인근 골목길에서, 미리 F의 처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2.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카니발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병으로 만든 기구( 일명 ‘ 필로폰 흡입기’ )를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듯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4.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5. 08: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휴대폰 문자 내용

1. 경찰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