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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19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2. 8.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고봉로 200 성모병원사거리를 C주유소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72.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도로 사진등,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