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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401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88.77㎡를 인도하고,

나. 7,915,60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