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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철거(반소)][집10(4)민,201]

판시사항

원고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위 건물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위 본소와 견련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원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청구는 청구의 점에 본안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을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1)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기각 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나이 늙고 그 장남이고 장년자인 소외 김상련이가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을 처분 하였음은 그 장남이 부친인 원고를 대리하여 처분하였다고 인정 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그 장남인 위의 김상련을 문서위조등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남의 행위를 용서하고 추인 한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2호증을(고소취하서) 취신 하지 아니 함은 부당 하다는 취지이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김상련에게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는 아무 흔적이 없고 소론의 을 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이 증거로서는 원고가 위의 김상련의 행위를 추인 한것이라고 인정 할수 없고 원심이 취신 하지 아니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채증법측에 위배 되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본소에 있어서의 변론이 종결할때까지는 그 본소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를 함에 있어서는 반소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내용 또는 효과에 있어서 본소의 목적물인 권리 법률관계 또는 방위 방법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남이 원고의 인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권한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예비적 반소로서 만일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있는 대지는 피고가 소외 최정덕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피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 권한없이 피고 소유의 대지위에 본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불법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반소로서 본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와는 청구의 점에 있어서 견련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견련 관계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반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기각 하고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하기로 한바 본건은 제1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