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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264 (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반복적으로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G,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