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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1 2015가단146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3. 9,900만 원, 2013. 4. 1. 2,500만 원의 합계 1억 2,400만 원을 대출중개인인 D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2.경 피고에게 ① 6,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2.,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39%, ② 7,2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2.,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직후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대 549㎡, F 대 4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9,000만 원(배당표 순번 4)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25,311원(배당표 순번 5)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9.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표 순번 4 기재 배당액 9,000만 원 중 13,994,475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과 배당표 순번 5 기재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5.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축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