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G, H은 망 E 와 원고의 자녀들이고 아버지인 망 E는 2017. 3. 27.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생존 시인 2016. 8. 29. 망 E의 우체국 계좌 (I )에서 994,468,540원, 망 E의 우체국 계좌 (J )에서 1,900,000,000원 합계 2,894,468,54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1,30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에 입금되고 각 600,000,000원이 G, H에게 지급되었다.
다.
2016. 9. 5. 망 E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L 토지 및 그 지상 5 층 주택 및 생활 근린 시설( 이하 ‘ 이 사건 F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G, H 앞으로 2016.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19. 300,000,000원을, 2016. 10. 28. 2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6. 10. 28. 위와 같이 송금된 55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제 25558호로 사서 증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차용 증서 작성 당시 변제 기한과 관련하여 ‘ 원고의 남편 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E의 사망 후 재산 분할 시 받는 상속재산으로 변 제하기’ 로 정하였고, 피고 B의 위 차용금 변제 채무를 피고 B의 아내 인 피고 C이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바. G와 H은 2016. 11. 30. 각 600,000,000원을 2016. 8. 29. 망 E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과세 관청에 신고 하였다.
사. 피고 B은 2017. 5. 30. G, H을 상대로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 진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B은 제 1 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 합 34110 판결),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F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 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