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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6노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 편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자인데, C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관계 부처에 신고를 하여 포 상금을 지급 받는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C는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오면, 신고와 포 상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포 상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절반씩 나누는 구조로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