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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52396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약금 지급 및 병원운영금지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약금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병원운영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약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이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E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 및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계약서는 2013. 1. 23.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동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각각 약 200,000,000원 내지 230,000,000원을 출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 위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1조 [목적] B(이하 “갑”이라 한다),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 경영함에 있어 아래 각 조항을 서로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3조 [개원시기] 공동 개원의 시기는 2013. 3. 1.부터 시작하며, 계약 발효일은 2012. 11. 15.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종신이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짜의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분담] 계약기간동안 “갑”은 대표원장, 재무, 세무, 일반 행정 등을 담당하며, “을”은 인사, 노무 등을 번갈아 담당한다.

직무는 매년 12월마다 상호 합의로 조절하며 1월부터 담당한다.

제6조 [자본금출자]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