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9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9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피고인이 2012. 4. 15.경부터 2014. 5. 18.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56 내지 59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분도 위 원심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56 내지 59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신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심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