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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14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아들 D가 연락이 안 된다, D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식당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C 너 노래하는 거 딱 한 번만 듣고 싶다”라고 말하며 식당 바로 앞에 있는 ‘H’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룸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돌변하여 강압적으로 “가만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위를 향하게 잡아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